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6:14:20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 안내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 2020.11.01. 시행]
다만, 동일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 안내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 2020.1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