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6:13:58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 검사의 모든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로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 2018.03.07. 시행]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 검사의 모든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로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 2018.03.0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