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closporine 혈중약물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6:12:23 최고관리자 0 1 2024.10.11 16:12 골수이식을 하지 않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에 Cyclosporine제제의 약물조절을 위하여 실시한 Cyclosporine 혈중약물검사는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