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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 B5801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6:10:04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
HLA-B5801은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1. 인정대상
    가. 만성 신질환 환자로 통풍 진단 후, 고뇨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또는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
        (03)HLA-B5801 인정
    나. 상기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인정
2.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2021.08.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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