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CA1 Gene, BRCA2 Gene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51:17
나580다(4)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40회 초과 80회 이하 [BRCA1 Gene], 나580다(5)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80회 초과 [BRCA2 Gen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방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1)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2),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나.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다.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라. 양측성 유방암
마.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2)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바. 남성 유방암
사. 난소암*2)
*1)「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참고
*2) 상피성 난소암으로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이 포함됨. 단, 조직학적으로 순수 점액성 난소암은 제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2020.7.1. 시행]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80회 초과 [BRCA2 Gen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방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1)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2),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나.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다.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라. 양측성 유방암
마.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2)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바. 남성 유방암
사. 난소암*2)
*1)「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참고
*2) 상피성 난소암으로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이 포함됨. 단, 조직학적으로 순수 점액성 난소암은 제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2020.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