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44:06
1.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는 Allergy 질환 진단시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1종목당]를 우선 시행하며,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실시 시 협조가 곤란한 경우(만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나.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 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
(generalized eczema) 등]이 있는 경우
다.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등]
장기투여 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라.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3. 산정방법
가. 동일 알러지 항원에 대하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와 누745나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
[정밀면역검사] (반정량)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정량)-IgE는 중복검사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검사 패널에 포함되지 않는 알러지 항원에 대하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IgE 검사를 동시에 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 요양급여를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02.01. 시행]
피부반응검사[1종목당]를 우선 시행하며,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실시 시 협조가 곤란한 경우(만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나.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 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
(generalized eczema) 등]이 있는 경우
다.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등]
장기투여 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라.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3. 산정방법
가. 동일 알러지 항원에 대하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와 누745나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
[정밀면역검사] (반정량)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정량)-IgE는 중복검사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검사 패널에 포함되지 않는 알러지 항원에 대하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IgE 검사를 동시에 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 요양급여를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02.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