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9:33
1.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다.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라.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바. 투석 중인 환자
사.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아. 규폐증
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2. 상기 1. 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01.01. 시행]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다.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라.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바. 투석 중인 환자
사.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아. 규폐증
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2. 상기 1. 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