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514 아미노산-호모시스테인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20:44
1. 누514 아미노산-호모시스테인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호모시스틴뇨증 의심 또는 확진 환자
나. 비타민 B군 결핍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85호, 2019.07.01. 시행]
- 다 음 -
가. 호모시스틴뇨증 의심 또는 확진 환자
나. 비타민 B군 결핍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85호, 2019.07.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