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156가 비예기항체검사[일반면역검사]-선별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18:05
누156가 비예기항체검사[일반면역검사]-선별은 수혈이나 임신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는 비예기항체(또는 불규칙
항체)를 확인하는 검사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수혈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1회 인정
나. 수혈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3일마다 1회 인정
다. 지연성 용혈성 수혈반응이 의심되는 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01.01. 시행]
항체)를 확인하는 검사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수혈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1회 인정
나. 수혈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3일마다 1회 인정
다. 지연성 용혈성 수혈반응이 의심되는 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