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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백신을 맞기 위하여 실시한 간염검사(HBsAg, HBsAb)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1:52
간염예방접종 대상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는 건강진단 목적이며 검사결과 이상유무에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한 비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를 요하거나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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