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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421- 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1:02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AFP-L3)은 간암 고위험군[간경변증,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을
대상으로 간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연간 최대 2회에 한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 2020.1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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