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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검사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25:54
누373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 연 1회 인정함.
다만, 난소기능의 변화가 의심되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연 2회 추가 인정함.
1) 난소수술 전, 후
2)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 후
3) 난소과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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