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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5:08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위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V193)
나. 환자당 1회 인정하며, 의학적으로 추적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검사 전 환자에게 동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시행 목적, 활용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라. 검사 후 결과 해석, 치료 방향 설정 등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2022.05.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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