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fra 21-1 (Cytokerati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2:32
1. Cyfra 21-1(Cytokerati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는 폐암환자 및 폐암 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 이외 암종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 2018.06.01. 시행]
2. 상기 1. 이외 암종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 2018.06.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