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47:59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나. 산정횟수
진단 시 1회.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
라.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0호, 2024.01.01 시행]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나. 산정횟수
진단 시 1회.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
라.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0호, 2024.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