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658다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42:38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지카바이러스 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질병관리청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1. 역학적 연관성(증상 시작 전 2주 이내)이 있고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동반된 경우
- 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부종 등
2.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임신부
3.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두개 내 석회화 병변,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정신지체 등)이 의심되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④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 03.29. 시행]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1. 역학적 연관성(증상 시작 전 2주 이내)이 있고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동반된 경우
- 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부종 등
2.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임신부
3.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두개 내 석회화 병변,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정신지체 등)이 의심되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④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 03.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