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623 Candida albicans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8:34
1. 진균검사 중 누623 핵산증폭-Candida albicans검사는 칸디다 질염 의심환자 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나.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2.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 2020.11.01. 시행]
- 다 음 -
가.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나.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2.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 2020.11.01. 시행]